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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840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18회
「오산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7. (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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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