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