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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904호(2021. 11. 2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38회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11.27.(토) ~ 2021.12.17.(금)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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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