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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4817호(2021. 11. 26.)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84회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1. 30.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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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