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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1-1526호(2021. 11. 26.)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404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11.26. ~ 2021.12.6.(10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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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