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11.26. ~ 2021.12.6.(10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