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1-1921호(2021. 11. 29.)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58회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9.



목    포    시    장

1. 개 정 이 유
   ?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건강용품 3종, 전자제품 11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문화 개선으로 식탁ㆍ의자문화가 활성화 되고 건강 100세 시대 붐으로 안마의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식탁, 쇼파, 안마의자 3종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