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2.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기 간: 2021. 11. 29. ~ 12. 20. [21일간]
3. 의 견 제 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