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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866호(2021. 11. 29.)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안전도시국 원전안전과 | 조회수 : 79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2.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기 간: 2021. 11. 29. ~  12. 20. [21일간]
  3. 의 견 제 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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