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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1353호(2021. 11. 2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인삼약초과 | 조회수 : 93회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1. 29. ~ 12. 20.(22일간)
 3. 예고방법 : 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군보 게재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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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