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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321호(2021. 11.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23회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기업 노동자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노동자 전입정착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 전입정착 지원과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의 정의 및 동반거주자 지원 조건의 명확화(안 제6조)
  나.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지원 신청서, 정산서 서식 변경 및 노동자 전입정착금 변경 지원 신청서 추가(안 제8조, 제10조 별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다. 노동자 전입정착금과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의 허위신청 및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신청인에 대한 지급 취소 및 환수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1년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645), 팩스(063-620-6773), 이메일(april795@korea.kr)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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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