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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1-1924호(2021. 11. 29.)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88회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9.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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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