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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2019호(2021. 11. 2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70회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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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