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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1-1687호(2021. 11. 29.)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70회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2.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9.(월) ~ 2021. 12. 6.(월)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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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