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1. 29.(월) ~ 12. 19.(일)(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