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1. 29.(월) ~ 12. 20.(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