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2322호(2021. 11. 2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07회
「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11. 29. ~ 2021. 12. 20. (21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