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2021. 12. 01. ~ 12. 21.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1. 12. 21.(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