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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2616호(2021. 12. 1.)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경제정책국 노동정책과 | 조회수 : 301회
1.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2021. 12. 01. ~ 12. 21.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1. 12. 21.(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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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