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1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2~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