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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2620호(2021. 11. 2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79회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1.12.20.(월)까지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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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