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1. 11. 29. ∼ 2021. 12. 19. (20일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1. 12. 19.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