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87호(2021. 11.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1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7호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조문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일부 인하 및 거래금액 세분화(안 별표)
  마. 주택의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안 별표)

3.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1동 5층
     - 전화 : 053-803-4661, 팩스 : 053-803-4659
     - 전자우편 : klis@korea.kr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토지정보과(전화 053-803-4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