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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55호(2021. 11.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21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복지분야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등 부서별 기능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 강화(안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내 해양환경과 신설
  나. 복지분야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안 제10조, 제10조의2)
    -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 강화 등(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기능 개편으로 복지서비스과 신설)
    - 보육정책과와 육아지원과 부서 기능 통합(영유아정책과 신설)
    - 아동학대 예방과 청소년 시설 확충 강화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기능 분리(아동정책과와 청소년정책과 신설)
  다. 사무 신설 및 이관(안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2,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
    - (사무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 긴급·틈새돌봄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사전협상(개발이익 제도개선 포함)에 관한 사항, 루원안전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사무이관) 국가지질업무(생활환경과→해양환경과) 등
  라.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6조의3)
    - 생활보장과 → 복지서비스과
    - 보육정책과 → 영유아정책과
    - 도서지원과 → 섬발전지원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3조 외,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