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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54호(2021. 11.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91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4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핵심사업 분야를 반영하여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안 제7조)
    - 임기제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 기획정책과
    - 트라이보울 운영, IFEZ 관광사무 총괄, 아트센터 인천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미디어문화과
    -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분장사무 정비: 스마트시티과
  나. 부서명칭 변경(안 제8조)
    - 신성장산업유치과 → 바이오신산업과
  다. 국가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삭제: 송도기반과
    -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사무 삭제: 도시건축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8조 외,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