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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1202호(2021. 11. 3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182회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1. 11. 30. ~ 12. 20.(20일간)
  라.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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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