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기 간 : 2021. 11. 30. ~ 12. 21.(20일간)
3. 공 고 방 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