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내용이 상이
? 이에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자치법규(안) 송 부 ⇒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 업무의 법적안정성 제고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5조) 지방보조사업 예산 계상 및 교부절차
? 재난?재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 달성 또는 시책 추진 등을 위해 보조금 예산 편성 가능 근거 명문화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 절차 규정
? (안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결정 취소사항 구체화
? (안 제7~8조) 중요재산 관리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취득 및 변동 시) 및 공시기간 규정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 별지 서류 제출 의무화
? (안 제10조 ~ 제20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관련
? 위원의 구성, 임기, 운영, 회의 등 위원회 운영사항 규정
? (안 제21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공시사항 구체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30 ~ 2021. 12. 20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순천시장(기획예산실)에
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551, FAX : 061-749-4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