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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2224호(2021. 11. 2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6회
1.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 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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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