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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1-1호(2021. 12. 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67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 12.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21.(20일간)
   나.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문의처 : 051-74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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