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 12.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21.(20일간)
나.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문의처 : 051-749-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