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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1-1837호(2021. 12. 1.)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2회
홍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1. ~ 12. 6.(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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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