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견 제출 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의견 제출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견 제출 방법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7조)
라. 의견의 반영(안 제8조)
○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1. ∼ 2021. 12.21. (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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