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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1-1488호(2021. 12.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1.12.1.~12.15.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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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