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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2355호(2021. 12.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6회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12.1.~12.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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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