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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예규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1-1652호(2021. 11.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22회
1. 영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부서에서도 본 예규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1.30.~12.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영천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제정예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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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