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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341호(2021. 11.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75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1. 11. 30. ~ 2021. 12. 10.(1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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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