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1.30.(화) ~ 2021.12.20.(월)(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