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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3085호(2021. 11.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12회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1.30.(화) ~ 2021.12.20.(월)(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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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