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2836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정 이유
○ 안전감찰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안전감찰 전 단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전감찰 절차와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안전감찰의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감찰 유형 구분, 감찰반의 편성 기준, 의무, 준비 사항 등을 규정
○ 안전감찰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전감찰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연·회피·무시되는 경우, 의무소홀로 간주하여,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정함
○ 안전감찰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22조)
- 제도개선 도출 등 내실 있는 안전감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감찰관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향상 지원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602호 안전정책과(안전감찰)
- 전화: 044?300-3652 (FAX 044-300-3629)
- E-mail : answering@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용욱 (전화 : 044-300-36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