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11.30. ~ 2021.12.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 출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게시, 시보 게재
붙임 1.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