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11. 30. ∼ 2021.12.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용) 1부.
3.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