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1-3865호(2021. 11. 30.)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징수과 | 조회수 : 80회
1.「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11. 30. ∼ 2021.12.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용) 1부.
      3.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