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20.(20일간)
○ 의견제출 : 2021. 12. 2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축산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문의) 031-324-2321 (팩스) 031-324-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