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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1-902호(2021. 11. 30.)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8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1. 12. 20.(월)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 11.30. ~ 2021. 12. 20. (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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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