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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1-1303호(2021. 12. 1.)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2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 ~ 12. 21.(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방법 : 사하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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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