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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공고 제2021-2645호(2021. 12. 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199회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1.12.22.(수)까지 안성시청 행정과(공무노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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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