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부패유형 변화 등에 대응하여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이 신설(이해충돌가능성, 소극행정유발 가능성)되어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상 바람직한 자치법규로 개정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평가 기준 및 서식을 상위법령 등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 ~ 제5조)
○ 상위법령 등의 서식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2. 02. 부터 2021. 12. 22.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감사관 청렴조사2팀)
○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 전 화 : (031) 5189 - 6046
○ E-mail : yinjae3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