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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1602호(2021. 12. 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7회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13.(12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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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