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개·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 2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1.12.1(수)~12.6(월) (5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대상: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목록 별도 붙임)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팩스, 인터넷,직접방문 등
마. 의견제출처: 임실군 의회사무과(전화번호:063-640-2883, 팩스번호 063-640-2169)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대상 목록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 예고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