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2. 1. ~ 2021. 12.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