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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916호(2021. 12. 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문화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54회
1.「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20.(월)까지 문화예술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12. 01. ~ 12.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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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