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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1-1724호(2021. 12. 1.)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63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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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