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12. 1. ∼ 12. 2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