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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1516호(2021. 12. 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52회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12. 1. ∼ 12. 2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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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