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1호(2021. 12. 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67회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0.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