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0.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